-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과학적 정책 수립과 행정 신뢰성 강화

‘기후위성’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행정,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개방ㆍ보급하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도시와 산림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경기도가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 민간기업 협력 및 재정 지원 ▲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위성정보 개방 및 공유 ▲ 자문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기후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이 한층 강화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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