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재진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행사 시 쓰레기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제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용료 감면 기준도 명확히 해 신뢰성과 형평성을 강화했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한강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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