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선화 의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근 민생소비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문선화 의원은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해당 구역 상인의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 직권으로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신속하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동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월 말부터 지역화폐 ‘동구랑페이’ 발행이 예정 돼 있어 온누리상품권과의 시너지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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