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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음을 잇다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5.09.11 13:41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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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非)자의 입원 절차로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강화
김제시는 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5곳을 대상으로‘비(非)자의 입원 절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협력과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강화해 법령 준수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비(非)자의 입원 절차 안내, ▲효율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국립나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대면(직권)조사 부적합 사례 분석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여기서 언급한 비(非)자의 입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입원을 총칭하는 용어다.

먼저 비(非)자의 입원 절차와 관련해 후견인 존재 여부, 권리고지 시행과 지자체 승인 절차 준수 등 주요 사항이 안내됐다. 다음으로 김제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非)자의 추진 시 입원 서류 철저 확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시 대상자의 필수 참석, 타 병원 이송 절차와 재심사 신청 절차 등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국립나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대면(직권)조사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 사례를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 정신의료기관 담당자는“비(非)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료기관의 어려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미흡한 입원 절차로 입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이번 간담회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행정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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