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중 의원,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

김일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부에 차량이 진입해 안전하게 승·하차한 뒤 회차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겠다”며, “결국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해 도로변 드롭존 설치 요구가 늘고 있으나, 이는 안전성과 교통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통학 차량이 많은 학교는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통섬, 유도선 등 다양한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팀장은 “경기도 내 학교의 승하차구역 설치율은 23%, 회차로 설치율은 2%로 매우 낮다”며 “신설학교는 계획 단계에서 회차로 부지를 반드시 반영하고, 기존 학교는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밖 안심승하차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경순 덕이초 교장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회차로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설치 전 실태조사와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현금 매봉초 교장은 “회차로가 잘못 설계될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교통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나규항 경기신문 기자는 “안전승하차 회차로의 본질적 목적은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설치와 함께 예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성된 시설과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도아 이천사동초 운영위원장은 “이천사동초에는 드롭존과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반드시 드롭존과 회차로 설치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김일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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