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듈러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종합적 정책지원 체계 정비

김태희 부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ㆍ주거 분야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건설폐기물 감소, 품질 균일화, 에너지 절감 등 이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모듈러주택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듈러주택’이란 공장에서 제작된 3차원 공간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기존 건축방식에 비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모듈러주택을 포함한 첨단 건축기술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모듈러공법의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연간 3천 호 수준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 시범사업 추진 등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단순히 새로운 건축방식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번 조례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확산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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