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이격거리 권고 명문화, 현장 안전기준 방향 제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상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도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지하·대형 주차장에서 높아지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서 서울시는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주시하고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위해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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