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시행될 수 없을 때는 출자된 재산을 시로 환수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철 의원은 ‘지방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를 통해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지방자치법'을 통해 의회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권봉수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한 재산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유사 자치법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어 의회에서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와 당초 의회가 출자에 동의한 목적 및 내용과 최근 변경된 사업의 내용이 상이함을 이유로 들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유사한 조례가 이미 타 시군에도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적 업무임에도 이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재의결을 통해 확정된 조례가 도시공사가 당초의 설립 목적과 비전에 맞게 출자 자산을 이용, 처분하여 시민 모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이송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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