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 △구민 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상담·교육·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직업훈련과 역량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구민 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 불평등 해소와 정보 접근권 강화를 통해 구민이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맨홀 질식사고 등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해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특별조치 신설, 공사 계약 단계에서 재해 예방 의무 명문화, 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4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 권익 강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구민 건강권 보장, 산업현장 안전 확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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