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반려’는 제출된 평가서에 미비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 변화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검토(부동의)’ 협의내용 결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임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한 후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실제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려됐으나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반려 역시 중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 논산시의 입장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반려 사유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청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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