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로 조례명 변경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민의 한글 사용 활성화’라는 기존 조례의 취지를 확장하여 행정 전반에서도 표준화된 공공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및 소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먼저 공공언어 사용 시 의미가 정확·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과 한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교육과 사용 실태 점검, 성과관리를 실행하도록 했다.
특히 서로 다른 행정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언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행정용어’를 제정하고, ‘표준행정용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용어집은 연 1회 이상 점검·개정을 통해 최신화할 수 있다.
박미옥 의원은 “광산구의 공공언어 사용이 정착된다면 구민들이 행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언어의 작은 변화가 광산구의 큰 발전을 불러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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