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고통 분담을 위해 특별법 시행(’25.10.23.)에 맞춰 발 벗고 지원 나서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됐으나, 피해보상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면밀히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추후 공정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市 전문지원단’의 의학적·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 다른 원인 여부 파악 ▴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 시간적 개연성 평가 ▴ 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에 나선다.
더불어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심의 과정에서의 반복 보완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심의 단계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보상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음을 대상자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겪은 피해자로, 특별법 시행 이전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자는 총 295명이다.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의 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과 법률상담도 강화한다.
(의료지원) 시립병원은 피해보상 신청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심리지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은 정신건강평가 및 전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해 심리 회복을 돕는다.
(법률지원) 심의 결과 기각된 경우에도 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를 고려해 마을변호사 등 법률상담을 연계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피해보상 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피해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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