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내 대상 시설은 총 238개소이며, 근린생활·숙박·노유자시설 등 9개 업종이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군내 다중이용시설에서
△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금 장치로 막는 행위,
△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가리는 행위,
△ 피난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군민은 휴대폰으로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해 소방서 누리집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두 번째 신고부터는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된다.
동일인 지급 한도는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장흥소방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불법행위 없는 안전한 장흥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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