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및 정기회의 개최…대응 체계 강화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과장(당연직)과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비상설 조사·자문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5억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또는 사고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즉시 예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본조사로 전환해 정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지난 제1·2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2022년 2회, 2023년 4회, 2024년 5회, 2025년 5회 등 총 16회의 본회의(예비조사 포함)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 위원회는 화력, 복합화력, 열병합 발전소에서 허가 없이 사용 중인 터빈오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성화 완료를 목표로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42개소 중 14개소(33.3%)가 양성화를 완료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단순한 사고 감식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지침으로 반영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 허점과 관리 미비를 개선하여, 유사 사고의 반복을 원천 차단 ▲위험물 취급 업계에 기술적 권고를 제공하여, 현장 실무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작업환경 개선 효과 유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기준 강화, 지자체 및 소방기관의 지도·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예비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최근 경북 영천시 위험물 제조소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예비조사 보고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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