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금연 구역‥11월 21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이번 조치는 공동생활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영종서희스타힐스아파트 역시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받게 됐다.
8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11월 2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는 단지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보건소 정한숙 소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입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인천 중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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