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소비쿠폰 지급부터 현역병 복무지 지역에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또한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신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진태 도지사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에도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박대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의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을 복무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복무지에 주소를 두지 않은 현역 군 장병은 군마트(PX)이외에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현역 군 장병의 경우 실제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고 소비활동을 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 주민과 유사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치로 소비쿠폰의 사용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를 통해 9월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부터 복무지에서의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쿠폰은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군 복무지 상인들도 소비 증가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현역 군 장병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복무하는 지역에서는 쿠폰을 쓸 수 없는 불편함이 컸다” 며 “특히 화천과 같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인근 상권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으로 군 장병들의 군 생활 중 소비 편의성이 증대되고,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접경지역의 군 장병과 지역 주민 모두를 배려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접경지역 주민과 군 장병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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