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 제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 같은 지역인재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주제 의식을 법률 제명에 담고 구체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법은 지향점과 철학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과 구체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정비돼야 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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