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용수 주변 적색 도색·안내 문구 설치…화재 시 신속 대응 기대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구간에 노면을 적색으로 칠하고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안내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설치 대상은 지상식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중 소방 활동상 특히 필요하다고 조사된 지점이다.
구별 설치 수는 동구 41곳, 중구 40곳, 서구 83곳, 유성구 83곳, 대덕구 63곳이다.
사업비는 약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설치 방식은 ▲노면 적색 도색 ▲경계석 적색 도색(백색 문구 표기) 두 가지로 구분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노면 도색의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 직접 주·정차 금지 표시를 시공하며, 경계석 도색은 연석 상·측면에 백색 글씨로 안내 문구를 표기한다.
연석 도색이 불가능한 구간에는 노면표시만 적용한다.
대전시는 지난 4년간 1,117곳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해왔으며,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총 1,427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과 초기 화재 진압 차질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질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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