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숙박영업은 주로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한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투숙객을 모집하여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보름살기, 한달살기 등 단기 임대를 가장한 숙박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미신고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른 위생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탈세, 소음, 위생관리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의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단속 건수는 총 493건(고발 114건, 행정지도 379건)이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74.8%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9.6%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봄나들이, 여름 성수기, 전국체전 등 시기별로 온라인 플랫폼(숙박공유·단기임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촘촘히 실시하고,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숙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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