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전략기술 발굴로 국가역량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5년 8월 5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❶보유·관리 또는 ❷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에 따라 ’24년 3월부터 제도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25. 7. 25.(금)부터 시작된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고'를 계기로, 전략기술확인 신청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확인제도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등이 참석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개요, 확인제도 일반사항,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청기관이 확인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상세화된 기술개요서와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았을 때의 혜택 등도 소개되어,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고,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연구개발하는 기술육성주체를 발굴하여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나가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전반에 대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접수는 8월 26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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