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조끼 착용 생명 지키는 첫걸음’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선자는 물론 선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가두 홍보와 현수막 부착 활동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최근 어업 및 낚시 활동 증가로 어선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상 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어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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