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94%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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