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현안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고, 행정구역 변경이 구리시의 의지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여 경기도,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단독 진행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편입 추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편입 추진에 대한 실익과 부담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구리시의회는 서울 편입 동의 여부에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3.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서울 편입 뿐 아니라 다양한 시의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토론과 숙의를 거쳐 무엇이 가장 구리시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제안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구리시의회는 이번처럼 ‘재정 건전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 편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역점 사업과의 정책적 상충, 절차적 불확실성, 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은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 라며, “이렇듯 구리시의회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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