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충전시설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 정보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중요한 안전 기반시설인 만큼 제도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충전시설 운영자들은 관련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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