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봄철 산불방지 대책 회의 개최, 전방위 예방·진화 체계 점검

영광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월 19일 송광민 부군수 주재로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림공원과장, 안전관리과장, 11개 읍·면장이 참석해 예방·진화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영광군은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에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시행 중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이 부과되며, 단 한 건의 소각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예방 순찰도 한층 강화했다.
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개조(11명)를 운영해 2개조는 상시 순찰에, 1개조는 산불대응센터 즉시 출동 대기에 투입하고 있으며, 읍·면별 산불감시원 42명이 매일 현장을 누비며 소각행위 사전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전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 14.~4. 19.) 동안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즉시 임차헬기를 선제 투입하는 등 초동 30분 대응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송광민 부군수는 "지난해 대형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봄철 산불 시즌이 돌아왔다"라며 "소각행위 한 건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읍·면과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소중한 산림을 함께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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