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407명의 시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1:1 대면 상담 서비스(회당 50분 이상, 총 8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단가는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최저 면제부터 최고 50%까지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10개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변경된 사업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으로 △소득 수준 '다' 및 '라' 유형의 본인부담률 인상('다' 20%→30%, '라' 30%→50%), △이용자 카드 미소지 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급결제 허용 등 결제 편의성 개선, △교육 운영 사이트 변경 및 신규 시스템 도입 예정 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추후 별도 지침 배포 시 예외적으로 비대면 및 방문 상담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유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공기관들이 변경된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5~6월에는 제공기관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실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시민 중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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