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1,850호)을 기준으로 산정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 및 의견 제출 공고를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충주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주택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시는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조사·검증한 뒤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대상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가 관심을 갖고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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