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해 1월 3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가 2024년 6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5년 7월 16일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총 972명의 구민이 등록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운영 재개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운영 기간은 2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방문 전 전화로 예약 일자를 확정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전화 예약은 서초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상담실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도 변함없이 운영한다. 뇌사 시 또는 사후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 의사를 등록함으로써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이 사업은 서초구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 등록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는 고귀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자신의 뜻에 따라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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