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 위해 3월부터 특별 조사 실시로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의 후속 조치로, 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6월 중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한강과 달천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주변 사각지대의 세천·구거 등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및 데크 설치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고발,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경작이나 차량 진입이 빈번한 구역에는 볼라드와 차단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과거 누락된 불법 시설물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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