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6일까지 열람·의견 접수…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는 한편,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게 된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 상담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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