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11일까지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음식·숙박·도소매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울주군민을 신규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20만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고용유지 장려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당 지원 인원도 기존 1명에서 최대 2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완화된 요건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경영 안정과 지역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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