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5월 29일까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방문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성군은 지난해 8,600여 농가에 총 149억 원을 지급하며 지역 농업 경영의 핵심 지지대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 공익직불제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시행 지침이 대폭 현행화됐다.
농가 부담은 줄이고, 현장 확인은 더 철저하게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이 폐지되어 농업인의 현장 부담이 줄었으며, 농지대장 등재가 어려운 종중 농지 등은 임대차 확인 의무 적용을 내년까지 1년 유예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반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검증 체계는 한층 강화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 실질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쉬게 하는 ‘휴경’ 농지의 경우 단순히 땅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경운,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지켜야 직불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세부 요건으로는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지급대상 농업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급 체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운영된다. 가구당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연 13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특히 밭 농가의 소득 보전과 논·밭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밭 비진흥지역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 기준을 올해도 변함없이 적용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 전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산 금액 4,500만 원 미만 △개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전체 경작 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된다.
9월 말까지 자격요건 상시 검증… 12월 중 직불금 지급
신청 접수가 마무리된 후에도 고성군은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 절차에 집중한다.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수시로 접수하는 한편,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5월부터 9월까지는 ‘농업e지’ 시스템 검증과 더불어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통해 꼼꼼히 파악한다. 이러한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거나, 고의로 농지를 분할하는 행위 등이 적발 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환수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된다.
박태수 농업기술과장은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 폐지로 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은 줄었으나, 휴경지 관리와 같은 새로운 준수사항이 도입된 만큼 자격요건과 이행 지침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자격 검증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12월 지급 시까지 단 한 명의 농업인도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 및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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