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표창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법인은 5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대 혜택으로는 세무조사 2년간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예우 및 지원을 받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와 선한 영향력으로 남구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활기찬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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