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허위표시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 사전 차단, 상시 모니터링 강화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주유소 28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수급통계 보고 누락 또는 허위보고 △매점매석, 가짜석유, 정량·정품 미달 등 신고에 따른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안내하고, 고의적인 가격 허위표시 또는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군민들이 주유소별 가격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오피넷(Opinet,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가격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가격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원·신고 접수를 위해 오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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