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간 홍보 후 집중단속,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통계에 따르면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감소했으나,사망자는 2024년 3명, 2025년 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이해도와 법규준수율이 여전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에 앞서 금주부터 1개월간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를 전개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교통·지역·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동원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주요교차로 중심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우회전 차량도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잠깐의 멈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 속 안전습관으로 정착시켜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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