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2026년 1월 1일~3월 29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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