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참여 기반 ‘민관협력형 환경교육’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민관협력형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가해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업무에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포함해 민·관·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행정의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 체계가 구축되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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