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보훈대상자 등록 후 매월 15만원 지원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보훈 예우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면 울주군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울산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 국가유공자 유족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서),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과 분기별 위로수당을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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