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세~24세 위기청소년 대상...생활·학업·자립·건강 등 7개 분야 맞춤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을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고, 빈곤·방임·고립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업 지속과 자립 기반 마련까지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가정 밖·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또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장기간 제한된 거주공간에서 생활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등도 포함된다.
지원 분야는 생활, 학업, 자립, 상담, 건강(치료비), 법률(소송비), 활동(문화체험비)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한다.
생활지원은 월 최대 65만 원, 학업지원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그 밖의 분야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뿐 아니라 위기청소년을 발견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기본 6개월 동안 지원이 이뤄지며, 필요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학업과 자립 지원 분야는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다.
마포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사후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마포구는 위기청소년 14명을 발굴해 지원했으며, 151건의 사례관리를 이어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아성장활동 프로그램과 외부 의료비·장학금 사업을 연계해 학업과 자기계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다리가 되어주고자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세심히 살피고, 다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포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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