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 16,165호, 공동주택 10,873호 열람 및 의견 접수 받아

가격열람은 개별주택 16,165호와 공동주택 10,873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4월 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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