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사각지대 없는 추가지원과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에 집중

특히,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27년 1월28일까지 1년간 시행하고, 피해지역 복구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피해 지역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 역대 최대의 상흔, 그리고 회복을 위한 총력전
지난 2025년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당시 산불은 산림 99,417ha를 태우며 역대 산불 피해 규모 1위를 기록했고, 183명의 인명피해와 5,49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경북 전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경상북도는 지난 1년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현행 사회재난 지원기준은 주거비, 생계비, 농임산물 피해지원 등의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으로 지원금 4,345억 원을 추가로 확보, 기본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1조 8,310억 원 규모의 복구비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도시재생사업, 송이대체작물조성지원 등 중앙부처 일반사업비 1,715억 원을 추가로 확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계·주거·농림업 분야 등에 차질없이 집행중이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임시주택 2,531세대를 공급하여 이재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왔다.
‣ 경북도 주도 산불피해 최초 특별법 제정
경상북도는 산불의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큰 탓에 기존의 법체계로는 극복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여 피해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산불 진화 직후, 경상북도는 선제적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치권에 특위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우리도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특별법이 지난해 9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산불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이 경북도의 주도로 만들어 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본격 발효되면서 국가 주도의 종합적 지원 체계가 확립됐다.
특별법에는 복구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피해주민들의 추가 지원 심사를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등에 권한의 위임과 특례에 대한 경북도의 중점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 재난복구 지원기준 대폭상향 피해자 지원
현재, 복구계획에 따른 피해주민 구호와 주거 등 생활 안정과 관련한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불로 소실된 피해지역의 산림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복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악의 산불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기존 “재난복구지원기준”에서 대폭상향된 기준을 적용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에서 기준을 훨씬 웃도는 복구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다.
산불로 마을 전체가 불타버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24개 피해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생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다. 국토부 특별도시재생사업(980억), 행안부 마을단위복구재생사업(415억), 자체 마을기반조성사업(285억)을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다.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마을회관 등의 공동체 시설도 정비하여 산불피해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재창조 중에 있다.
또한, 임시주택에 거주중인 피해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심리지원등 현장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중인 2,531세대, 4,354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 및 유선확인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산불 후유장애 극복을 위해 2만건 이상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심리회복 및 치유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산불피해의 극복과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에 집중
경상북도는 산불피해 복구에 대한 제도적 틀이 특별법으로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추가 피해지원에 집중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 지원과 사각지대 없는 지원으로, 올해 본격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1년간의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재건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을 추가·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이 대부분인 피해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 재창조사업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적 재창조사업의 핵심중 하나인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이 민간투자자와 협업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산림 휴양레포츠 시설과 산림관광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의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경영특구’를 지정, 임업분야 소득성장모델을 만들어 산림대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경영체를 구성하여 고소득 수종을 식재토록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공·유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년에 의성군 점곡면 일원에 시범지구를 조성한 후 산불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확산하여 향후 국가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의 행정력이 결집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지난 1년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닦아드리고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틔우기 위해 전 직원이 밤낮없이 발로 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추어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대응 TF팀’을 즉시 가동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민간위원 초청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복구 사업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복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각종 혁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피해 지역을 단순히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혁신적으로 재창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북의 사례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적 재난 극복의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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