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 삭제·부처 빼가기 공약 난무 등 지적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데 이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과 한탄스움을 느낀다며 진정성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던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선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했다.
우선 2026년 지방선거에 부쳐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명문화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과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전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이면서도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현실화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에 대해 많은 시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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