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와 보호자, 더 많은 혜택 기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이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 기준을 초과했던 치매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치매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득 산정 기준 변경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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