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무인판매기...청소년 성인 신분증 위조 관련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 필요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주변 판매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사 니코틴’ 제품 문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담배업계가 합성 니코틴을 넘어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품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액상 전자담배 유해물질 검사 사업과 관련해 “검사뿐 아니라 연구 결과와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국과 연구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전자담배와 액상담배 문제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옥 위원장은 앞선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액상 전자담배와 마약성 물질의 결합 가능성, 청소년 접근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전자담배를 통한 유해물질 흡입과 마약류 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하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등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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