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야간 의료 접근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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