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지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제도 개선 요구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당시 문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 관내 민간 재활용업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한 일회성 반입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이동·선별·처리 전 과정의 관리 공백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안으로 진단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 재활용 및 매립 최소화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명확히 담보하지 못해 민간 계약을 통한 타지역 폐기물 이동 구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처리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만큼, 단순한 사후 점검이나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바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언론에 제기 된 만큼, 폐기물 이동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 생활폐기물 발생지 우선 처리 원칙의 법률 명문화
▲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계약 사전 승인제 도입
▲ 민간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이동 관리·감독 강화
▲ 폐기물 이동정보 허위 입력 방지와 실시간 검증 체계 구축
▲ 직매립 금지 이후 지역 간 처리 부담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의 절차 의무화
▲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송전선로 건설 등 국가 에너지 인프라가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발전소는 지방에 짓고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지방으로 보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환경 부담은 지방이 감당하고 편익은 수도권이 누리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서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서산만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 더 이상 타지역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근본부터 손질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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