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동1지구·팔룡터널 관련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전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구체적·공식적 사유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토지의 약 36% 지분을 보유한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참여 권한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골프장 운영 수익의 배분·정산 구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팔용터널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통행량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을 짚었다. 이어 변경된 실시협약에서 요금, 최소운영비 보전방식, 정산·감사, 종료·해지, 위험분담 구조 등 핵심 조항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행자가 25%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연간 재정부담 규모와 경남도의 예산 분담에 대한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두 민자사업은 수요 예측 실패와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과 행정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모든 민자사업은 공공의 책임과 통제가 분명히 작동하도록 제도적·정책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팔룡터널은 불가피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방안으로 재구조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팔용터널 교차로의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인근 아파트 및 대형 상업시설 준공과 연계해 교통량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재정 보전뿐만 아니라 이용률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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