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자 대상 사전 안내 확대… 납부 절차 이해도 제고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의 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토지가액과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장군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부과 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에 대한 안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인 6개월 이전에 개발부담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2.87%,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기장군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개발부담금제도를 적극 안내해 군민의 이해를 돕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라며, “제도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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