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과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방치선박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선박 등의 위치와 상태, 소유자 등을 파악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박뿐 아니라 방치된 폐자재와 구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하는 물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장이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방치선박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제2조제1호가목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다듬는 자구수정과, 제6조제3항의 공고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어 통지가 어려운 경우 현장과 군산시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만 공고하던 것을 시정소식지에도 공고하도록 했으며, 공고 기간 역시 기존 14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고지의 충실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치선박 등의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봉 의원은 “해안 경관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항계 외 공유수면에서 장기간 방치된 선박 등에 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해양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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