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2026년도 1기분 부과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누리집, 위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날수로 계산돼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차량 1대에 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와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 시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구 관계자는 “소유권 변경, 폐차 후에도 한두 차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준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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